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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환급금이란 의료비를 과도하게 부담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며, 본인부담상한제와 사전급여/사후급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습니다.
목차
1. 환급금 조회방법
지금부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사진과 함께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하세요!
-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
- 공단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 간편 로그인을 해줍니다.
카톡인증을 하면 모바일에서 인증하도록 카톡이 옵니다.
인증을 하고 '인증완료'를 클릭해 주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 화면에서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 유무를 확인합니다.
-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2. 환급금이란?
환급금은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지급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이므로 한 번쯤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고액 및 중증의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4. 사전급여, 사후급여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는 건강보험 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말합니다.
-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이나 병원에서 발행한 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
- 사후급여는 해당 연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경 최종 합산 후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5. 궁금한 점 문의방법
환급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마무리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무사항이며, 본인의 환급금을 챙겨야 합니다.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