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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핵심만
목차
인적공제
육아휴직 중인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산후조리원비, 어린이보험, 어린이집 교육비 등의 혜택입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가족
육아휴직 중인 맞벌이 부부는 올해 출생한 자녀를 인적공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인적공제 등재가 가능하며, 본인과 자녀,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아내의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여성이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남편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미혼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미혼이지만 부양가족이 없고 세대원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총 급여가 2,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므로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지만, 3,000만 원 미만이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육아휴직 중 자녀를 출생시킨 경우,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육아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했기 때문에 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이상의 자녀는 7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육아휴직 중 자녀를 출생시켰다면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을 등재한 후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육아휴직 중인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의료비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후조리원 비용
-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한도는 200만 원
- 남편 카드로 결제 시 남편 연말정산으로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가능
총 급여가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남편 앞으로 공제를 받을 경우 7천만 원 단서를 유의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남편이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남편 앞으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2. 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 중 출산을 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출산 시 입원했던 산부인과에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비용을 의료비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아과 의료비 공제
자녀의 의료비는 육아휴직 중 누가 결제했는지에 상관없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하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에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가 적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높은 남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재되었다면 출산 의료비 공제도 남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 의료비 결제는 아내 카드 - 의료비 공제는 남편이,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
-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 현금영수증 결제는 남편 - 의료비, 현금영수증 공제 모두 남편
- 자녀 인적공제는 아내, 의료비 결제는 아내 카드 -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모두 아내
즉, 기본공제 대상자와 의료비는 세트로 따라가고, 신용카드는 실제 사용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육아휴직 중인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태아보험에, 태어난 후에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태아보험 가입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출생 후에는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번호가 발급되면서 태아보험을 어린이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육아휴직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연말정산에서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을 받는 배우자가 보험료 결제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이고 보험료도 남편이 결제한 경우에만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교육비
연말정산 중 교육비 항목에는 자녀의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맞벌이 부부는 어린이집에서 결제해야 하는 급식비, 방과 후 주야료, 특별활동비 등의 항목에 대해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행사비는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식비, 방과 후 주야료, 특별활동비 등의 항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자녀의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맞벌이 부부는 한 두 번의 연말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몰아줄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절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