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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수 4대 보험 정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글입니다. 각 보험의 가입 대상, 가입 제외 대상, 보험료 부담 등을 알려주며,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에 대한 절차도 안내합니다.
직장인 4대 보험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 4가지를 의미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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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O 직장가입(의무) 직장가입(의무) 의무 의무 X 직장가입(의무) 직장가입(의무) 임의 임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료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총 9%를 지불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이며, 1개월 미만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23%와 8.51%를 지불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 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이며, 만 65세 이후로 고용된 자와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경우 치료비, 입원비,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 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이며, 선원법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 법에 따라 재해 보상이 되는 사업 등에도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및 각 병원의 산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자격 상실 신고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일자를 자격을 취득한 날로 간주하며,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3가지 보험은 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신고 시에는 1차 위반은 5만 원, 2차 위반은 8만 원, 3차 위반은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대 보험 정리
구분 가입 대상 가입 제외 대상 사업장 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입 대상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 근로자 -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유공자
- 의료 급여 수급자가입 대상 고용보험 - 근로 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 만 65세 이후로 고용된 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입 불가 산재보험 - 근로 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 법에 따라 재해 보상이 되는 사업 등 가입 불가